"카니발이 전기차?"…주차 자리 차지하려 꼼수 부린 운전자

카니발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돼있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충전케이블까지 꽂아두며 꼼수를 쓴 카니발 운전자가 포착됐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니발 전기차 위장술’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게시물 작성자는 "카니발에 전기차가 있나 하고 봤더니, 마치 충전하는 것처럼 해놓고 주차했더라"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카니발 주유구 쪽에 전기차 충전케이블이 연결돼 있다.얼핏 보면 그저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해당 차종이 카니발이라는 점이다. 기아의 카니발은 아직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이 출시되지 않았다. 사진 속 카니발 차주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눈속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충전이 완료되면 별도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일부 운전자들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해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빈번하게 전해진다. 지난달에는 한 네티즌이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 8대를 모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이곳에 차를 대는 건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전기차 관련 민원은 총 959건이며 이 가운데 92%가 전기차 충전 방해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