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정무위 소위 통과…시세조종 등 처벌(종합)

가상자산 정의·사업자 의무 등 규정…피해자 집단소송 가능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한은에 자료 제출 요구권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25일 입법을 위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정무위는 지난 소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것은 1단계 법안이다.

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부대의견도 이날 채택됐다.

한편, 선불충전금을 예치·신탁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