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반격능력, 국민생명 지키기 위해 헌법 범위 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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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논의 진행할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헌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헌법을 위반한 무력행사는 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 능력에 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곧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 "헌법과 국제법,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비핵 3원칙이나 전수방위 견지 원칙·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조금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에 미루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세제 조치에 협력을 요청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여권이 논의를 시작한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을 받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예로 들면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며 "여당의 검토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연당인 공명당은 방위장비 수출 조건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재검토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를 전날 개최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반격 능력에 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곧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 "헌법과 국제법,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비핵 3원칙이나 전수방위 견지 원칙·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조금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에 미루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세제 조치에 협력을 요청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여권이 논의를 시작한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을 받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예로 들면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며 "여당의 검토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연당인 공명당은 방위장비 수출 조건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재검토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를 전날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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