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추진 간부 제명'…금속노조에 '시정명령'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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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의 조직변경을 추진한 간부를 '제명' 처리한 것에 대해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 해당 제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27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금속노조의 해당 '제명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노조에 대한 시정명령은 지방노동위 의결 거쳐 정식으로 내려진다. 의결은 지난 26일 나왔지만, 서면 결정서가 나오는 데 한 달 정도 걸리는 바람에 시간 차가 발생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서 간부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기 위한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안'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상정하자, 지난해 12월 해당 안건을 상정한 포스코지회의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사무장을 모두 제명했다. 총회 소집권자인 지회장과 집행부를 제명시켜 총회 소집 결격 사유를 만든 것이다.
포스코지회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69.93%의 찬성표를 얻었지만, 금속노조 측이 '포스코지회장 등 간부진이 제명당한 상태에서 총회가 소집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 포항노동청은 지난 3월 해당 제명 행위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기점으로 고용부는 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정에 대한 단속에 나선 상태다. 지난 24일엔 서울지노위가 민주노총 탈퇴를 막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규약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의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시정명령도 시정명령 의결서가 도착하는 내달 께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27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금속노조의 해당 '제명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노조에 대한 시정명령은 지방노동위 의결 거쳐 정식으로 내려진다. 의결은 지난 26일 나왔지만, 서면 결정서가 나오는 데 한 달 정도 걸리는 바람에 시간 차가 발생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서 간부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기 위한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안'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상정하자, 지난해 12월 해당 안건을 상정한 포스코지회의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사무장을 모두 제명했다. 총회 소집권자인 지회장과 집행부를 제명시켜 총회 소집 결격 사유를 만든 것이다.
포스코지회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69.93%의 찬성표를 얻었지만, 금속노조 측이 '포스코지회장 등 간부진이 제명당한 상태에서 총회가 소집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 포항노동청은 지난 3월 해당 제명 행위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기점으로 고용부는 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정에 대한 단속에 나선 상태다. 지난 24일엔 서울지노위가 민주노총 탈퇴를 막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규약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의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시정명령도 시정명령 의결서가 도착하는 내달 께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