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스총 쏜 60대 입주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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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26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분사형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입주민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60대)씨는 전날 오전 6시 10분께 관리사무소 직원 B(40대)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스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을 압수했다.
가스총은 A씨가 경찰로부터 허가받고 호신용으로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갔는데 B씨 태도가 불친절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을 압수했다.
가스총은 A씨가 경찰로부터 허가받고 호신용으로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갔는데 B씨 태도가 불친절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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