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허가 없이 판매 시 징역…줄 길이 등 '견주' 의무도 강화 [1분뉴스]

무허가 판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도 강화돼
이동 장치, 맹견 출입금지 지역, 줄 길이 등 제한 세분화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앞서 '등록제'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자는 지금까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지만,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고,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소유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는 것이 금지된다.
사진=뉴스1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