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노동개혁특위 다음달 2일 출범…첫 안건은 '공정채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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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의 ‘1호 특위’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달 2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을 첫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노동개혁특위는 다음달 2일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개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초 26일 출범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특위 위원들 일정을 고려해 한주 미룬 다음달 2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첫 안건으로는 ‘공정채용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인 채용절차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강요 등에 과태료 부과 규정만을 두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많았다.
지난 25일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 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 수행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특위 부위원장에는 환노위 소속 박대수 의원이 임명됐다. 이어 이주환, 지성호, 한무경, 양금희, 최승재, 박정하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 특위는 윤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꾸린 '1호 특위’로 오는 8월 말까지 활동을 할 계획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노동개혁특위는 다음달 2일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개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초 26일 출범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특위 위원들 일정을 고려해 한주 미룬 다음달 2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첫 안건으로는 ‘공정채용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인 채용절차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강요 등에 과태료 부과 규정만을 두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많았다.
지난 25일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 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 수행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특위 부위원장에는 환노위 소속 박대수 의원이 임명됐다. 이어 이주환, 지성호, 한무경, 양금희, 최승재, 박정하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 특위는 윤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꾸린 '1호 특위’로 오는 8월 말까지 활동을 할 계획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