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민형배 "의도치 않은 소란 송구…헌재·당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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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은 26일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응원해주셔서 고맙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비판과 조언 겸허하게 듣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 등 검수완박 입법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입법 과정에 위법은 있었음에도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응원해주셔서 고맙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비판과 조언 겸허하게 듣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 등 검수완박 입법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입법 과정에 위법은 있었음에도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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