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0% 급락…'반포자이' 집주인 세금 503만원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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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율 18.63%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세 부담 크게 줄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한 18.61%보다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8.63%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모두 8159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1348건(16.5%)가 반영돼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낮아졌다.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잠정안의 17.3%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추가로 내렸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가량 내리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다. 작년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412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만 253만원이 나와 작년보다 세 부담이 28%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보유세 343만원보다 36% 낮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단지는 올해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특례세율이 없던 2020년보다 세 부담이 평균 40% 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와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2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작년 5358만원에서 올해 1526만원으로 71.5%(3832만원) 감소한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봐야 한다. 세제 당국은 60%로 낮춰놓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도 공시가격이 급락해 보유세 부담은 상당수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