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공모 정황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93명 수사의뢰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7일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된 '바지 임대인' 10명과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44명 등 9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의심거래에서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거짓신고)했거나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있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거래를 선별해 지난 1월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대상 거래는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약 2000여 건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특정인이 빌라 전체를 수 차례 통매수한,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의 의심거래를 추출했다.

국토부의 기획조사 대상은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된 인천 부평구·미추홀구·계양구, 서울 강서구·금천구·양천구·관악구, 경기 화성시·부천시, 세종시 등 18개구 29개동에서 이뤄진 다수의 의심거래다.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에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거짓신고 등)은 없는지, 명의신탁이나 편법증여 등이 이뤄졌는지 보고 있다. 국토부는 3~4월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 조사를 거쳐 국토부의 2차 정밀조사를 거치고 6월 초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기획조사 완료 전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면 신속한 조치를 위해 우선 수사의뢰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이날 우선 위반의심 사항이 형사처벌 대상인 17건을 정밀 조사ㆍ분석해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된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 93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동산 매도인 A씨가 부동산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내놓으면 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 B에서 연락이 와서 희망가격인 1억7500만원보다 높은 2억원에 매도할테니 차액 2500만원을 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A는 B중개사무소가 요구하는 대로 임차인 C, 매수인 D와 동일한 금액(2억원)으로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후 차액 2500만원을 B중개사무소에 송금했다.매매대금 이상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바지 임대인'이나 갭투기꾼에게 넘겨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차액은 공인중개사 등이 나눠가지는 전형적인 무자본·갭투자 유형의 전세사기 수법에 해당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도 그 외의 지역과 신규 거래 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에 수사의뢰나 통보 등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