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개발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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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면적, 100만→50만㎡국토교통부가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까지 투자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를 대폭 개선한 제도로,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지구 두 곳 이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지역 10만㎡ 미만 허용
연내 선도사업 2곳 이상 지정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균형발전위원회 지방도심융합 특별위원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도시 제도를 운용했지만,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업·업무·연구 등 주기능 시설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6개 시범사업 중 충주와 원주기업도시는 준공됐다. 태안과 영암·해남기업도시는 아직 진행 중이고, 무주와 무안기업도시는 지정 해제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100만㎡에 달하는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업이 2만㎡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10만㎡ 미만에 대해서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기업혁신파크 조성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 역시 간소화한다. 그간 따로 진행한 개발·실시계획을 통합 수립하고, 교통과 재해 등 심의 사안도 함께 받도록 했다. 용적률 1.5배 완화에 그쳤던 특례 적용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방식으로 바꿔 용적률뿐만 아니라 건폐율 등 각종 규제를 한 번에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현행 세제 감면과 기반 시설 지원 외에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도시가 입주하는 경우 우수 인재 유치를 돕기 위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해야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개발 부지 직접 사용 등의 의무사항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안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을 두 개 이상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기업도시법 개정 및 선도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회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