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허수성 청약 잡는다…"기관 납입능력 확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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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인수업무규정 등 개정안 발표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성 청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마련된다. 보유재산보다 초과청약에 나설 시 공모주 배정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에는 주관 증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마련됐다. 이 본부장은 확인방법으로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에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선 공모주 배정 금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단 내용도 담겼다.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협회는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2025년 12월 31일가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 신탁 도입 시 이를 포함)은 5%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규정도 일부 손봤다. 협회는 확약 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제재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확약 준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도 수립했다.
모범기준 개정안과 관련해선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예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로 물량을 차등배정하는 등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수요예측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겠다는 근거도 마련했다.이 본부장은 "협회는 IPO 관련 바람직한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관회사 및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 또한 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