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4.93% ↓…14년 만에 하락세
입력
수정
최고가는 성남 단독주택 165억원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3000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 중 6만1000호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 혹은 상승했고, 대부분인 87.5%(43만2000여 호)는 공시가가 하락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올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53.5%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올해 공시가 하락으로 도민 혜택은 는다. 공시가는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 가액이 하락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가 는다.
개별주택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m²)으로 165억 원이다. 28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