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독감처럼 관리"…日입국 더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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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고 관련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
2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의 전염병 분류 기준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유사한 '2류 상당'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5류'로 변경하기로 정식 결정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 없으며, 환자 격리 등의 강한 대책도 취할 수 없다.
또 이번 변경으로 인해 외래·입원 시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는 원칙적으로 환자 개인 부담이 생기는 통상 보험 진료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가 9만∼25만 엔(약 86만∼239만원)의 고가라는 점을 고려해 5류로 바뀐 뒤에도 9월 말까지 현재와 같이 정부가 치료제 비용을 부담한다. 10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 의료기관 약 5천 곳의 환자 보고를 집계해 주 1회 발표한다.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통계에 근거해 5개월 후 공표하기로 했다. 다만 후생노동성은 당분간 감염 상황 감시를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망진단서에서 코로나19 사망자를 집계해 약 2개월 뒤 공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를 모든 병원에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9월까지 코로나19 환자 수용 의료기관을 약 8천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최대 5만8천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분류 기준 변경에 앞서 입국 규제는 이달 29일 0시부터 철폐한다고 발표했다.애초 코로나19 5류 변경에 맞춰 다음 달 8일부터 입국 규제를 철폐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겼다.
현재 일본에 입국한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했다는 증명서나 입국 72시간 전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내야 했지만, 이제 입국 규제 철폐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2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의 전염병 분류 기준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유사한 '2류 상당'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5류'로 변경하기로 정식 결정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 없으며, 환자 격리 등의 강한 대책도 취할 수 없다.
또 이번 변경으로 인해 외래·입원 시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는 원칙적으로 환자 개인 부담이 생기는 통상 보험 진료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가 9만∼25만 엔(약 86만∼239만원)의 고가라는 점을 고려해 5류로 바뀐 뒤에도 9월 말까지 현재와 같이 정부가 치료제 비용을 부담한다. 10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 의료기관 약 5천 곳의 환자 보고를 집계해 주 1회 발표한다.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통계에 근거해 5개월 후 공표하기로 했다. 다만 후생노동성은 당분간 감염 상황 감시를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망진단서에서 코로나19 사망자를 집계해 약 2개월 뒤 공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를 모든 병원에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9월까지 코로나19 환자 수용 의료기관을 약 8천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최대 5만8천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분류 기준 변경에 앞서 입국 규제는 이달 29일 0시부터 철폐한다고 발표했다.애초 코로나19 5류 변경에 맞춰 다음 달 8일부터 입국 규제를 철폐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겼다.
현재 일본에 입국한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했다는 증명서나 입국 72시간 전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내야 했지만, 이제 입국 규제 철폐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