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폭언' 악성 민원인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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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만으로 집유 없이 실형전화 상담사에게 “니들은 뭐 하러 있는 거냐”, “××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등 원색적인 욕과 비하 발언을 퍼부은 악성 민원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로 언어폭력을 지속한 악성 민원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재단은 2020년 10월 A씨를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상담사에게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일삼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는 이유다. 작년 12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수화기 너머로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악성 민원인들의 ‘갑질’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특히 언어폭력만으로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된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일보 진전한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120다산콜센터는 교통, 수도, 25개 구 및 보건소 업무 등 서울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민원 접수를 해결하는 기관이다.재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악성 민원인 31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