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쉬나요?' 물었더니 생각 좀 하고 말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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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입니다. 회사 사수한테 '저희 근로자의날 쉬나요'라고 물어봤더니 '생각을 하고 말하세요'라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못된 질문을 한 건가요? 무슨 생각을 했어야 하는거죠?"
근로자의 날을 사흘 앞두고 터져 나온 한 직장인의 사연이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대 의식을 다지는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라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진다. 이로 인해 쉬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학교 또한 정상 운영되며 교사들 역시 정상 근무를 한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전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교수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또한 휴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될 수 있다.
교육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교육공무원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공무원의 봉사자로서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 법에 우선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113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쉬지 못한다.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휴무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하고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다.보험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휴무에 포함된다. 증권사도 휴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장이 열리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인크루트가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조사해보니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출근한다고 답했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총 30.4%였다. 55.4%는 ‘휴무’, 14.2%는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의 회사를 규모별로 분류해 교차분석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절반(59.1%) 이상이었다.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주는지 물어봤다. ‘준다’는 응답은 36.4%,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0%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24.6%로 회사에서 따로 안내해준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또한 규모별로 회사를 분류해 교차분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10곳 중 1곳(11.8%) 정도만 준다고 답했다. 64.7%는 확실히 못 받는다고 했고, 23.5%는 안내받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했다.중소기업 또한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곳이 비교적 적었다. 주는 곳은 34.0%에 그쳤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근로자의 날을 사흘 앞두고 터져 나온 한 직장인의 사연이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대 의식을 다지는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라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진다. 이로 인해 쉬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학교 또한 정상 운영되며 교사들 역시 정상 근무를 한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전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교수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또한 휴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될 수 있다.
교육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교육공무원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공무원의 봉사자로서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 법에 우선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113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쉬지 못한다.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휴무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하고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다.보험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휴무에 포함된다. 증권사도 휴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장이 열리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인크루트가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조사해보니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출근한다고 답했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총 30.4%였다. 55.4%는 ‘휴무’, 14.2%는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의 회사를 규모별로 분류해 교차분석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절반(59.1%) 이상이었다.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주는지 물어봤다. ‘준다’는 응답은 36.4%,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0%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24.6%로 회사에서 따로 안내해준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또한 규모별로 회사를 분류해 교차분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10곳 중 1곳(11.8%) 정도만 준다고 답했다. 64.7%는 확실히 못 받는다고 했고, 23.5%는 안내받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했다.중소기업 또한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곳이 비교적 적었다. 주는 곳은 34.0%에 그쳤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