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인명 사고시 가해자 신상 공개" 법안 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최근 대전 둔산동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배승아(9) 양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의도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9일 스쿨존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몰아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현재도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역시 보도자료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 2021년 기준 44.6%로 집계됐으며, 음주운전 사고 10만건 당 사망자 수(치사율)는 2천20명으로 일반 교통사고(5.6명)의 361배에 달했다.(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