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목소리 높인 의사·간호조무사…의료현장 영향은

의협·간무협 등 5월 4일 부분파업…"파업 시점 논의"
전공의 참여 땐 파급력 클듯…'거부권 압박' 의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지 우려된다.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4일께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그동안 누차 총파업 계획을 언급했었다.지난 27일 간호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도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이번 주말 단체별로 회의를 열고 총파업에 대한 찬반과 파업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총파업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다음달 11일과 18일 직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당장 5월 4일로 예정된 부분 파업은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의료 현장에 주는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각 의료직역의 연대 총파업이 실현된다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논란이 됐던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면서 반대하는 측의 손해나 찬성하는 측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현재로서는 대대적인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집단 휴원 등 의료기관이 대규모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개원의들이 중심인 의협 외에 대학병원 등의 전공의(레지던트)와 수련의(인턴)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참여할 때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전협은 간호법 등에 반대하면서도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안 최종 공포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의협과 온도차가 감지된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때 개원의의 참여율은 한자릿수였지만, 전공의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심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조규홍 장관이 연일 의료 현장을 찾는 등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갈등 상황과 관련한 보건 당국의 대응은 집단행동을 경고하기보다는 달래는 방향인 게 눈에 띈다.

조규홍 장관은 법 통과 직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당시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합법적인 파업이 아니라 불법적인 진료 거부 행위로 규정하면서 경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에는 간호사 단체가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다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선거 운동 때 동의했던 것으로, 당시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