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양동생 추행…'성범죄' 부자 1심서 중형 선고

아버지 징역 4년·아들 징역 10년
사진=게티이미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입양 딸을 추행한 50대 아버지와 양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아들 등 부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와 A씨의 아들 B씨(29)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자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B씨에게는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18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딸 C양(당시 15세) 방에 들어가 신체를 만지는 등 친족 관계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B씨는 2016년 9월과 2021년 10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양동생 C양을 추행하는 등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입양 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범행 후 자기 처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아들 B씨 역시 양동생을 상대로 잘못된 성적 욕구를 위해 매우 가학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자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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