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등 불법 숙박업소 신고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정부는 1일부터 불법 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숙박업종 관련 부처는 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호텔업, 외국인도시민박업) 등으로 다양하다. 이렇다 보니 신고창구가 분산돼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의 '불법숙박' 전담 코너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요건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다. 숙박업이 아닌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한 뒤 밀폐된 공간에 침대, 욕실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룸카페'가 대표적인 불법 영업 사례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주택 등에서 숙박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고 타인에게 돈을 받으며 영업하는 사례 역시 불법이다.

숙박업소의 영업 신고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