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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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씨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는 2019년 4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초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에서는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또다른 성 관련 범죄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씨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는 2019년 4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초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에서는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또다른 성 관련 범죄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