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파업 예고에…복지부 "의료 공백 불편 없도록 조치"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파업, 휴진으로 인해 생길 위기상황 분석"
복지부 장관, 간호조무사협회장 찾아 단식 투쟁 중단 권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단식 농성을 6일째 이어오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찾아 건강 상태 등에 대해 묻고 있다. / 사진=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의결에 따른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상황에 대비해 30일 관련 서비스 점검에 나섰다. 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단식 투쟁에 들어간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곽 회장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긴급상황점검반(반장 복지부 제2차관)을 소집해 제2차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관련 파업·휴진 동향을 확인하며 진료 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2차 회의에서는 의료계 동향과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향후 의료종사자 파업,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며,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점검반에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단식 농성 중인 곽지연 회장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곽 회장은 조 장관과 현장에 있던 의사의 권유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조 장관은 "같은 간호인력 간에도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며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한다. 법안대로라면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졸업한 사람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다. 앞서 간무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내달 3일 1차 전국 연가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