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근로자의날 기념…"생산계획 어김없이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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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과학자 등 각계 근로자 채찍질…집단주의 정신 강조 북한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자국 경제발전에 있어 노동자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근로자의 날 133주년을 기념하는 기사를 앞쪽에 대거 배치하고 1면 사설을 통해 "애국의 더운 피와 땀, 성실한 노력을 아낌없이 바치는 우리 근로자들이 있어 우리 당이 강위력하고 우리 조국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는 당중앙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시달된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정비보강사업을 근기 있게 밀고나가야 한다"며 올해 경제분야 과업인 '12개 중요고지'를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최대 난제인 식량난 해소를 위해 농업 근로자들이 "더욱 분발하여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고 채찍질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은 (중략)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를 하나라도 더 내놓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재촉했다. 신문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주의 새 생활을 창조하는 고상한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며 북한 대중운동 표본인 '천리마운동' 시대정신을 되새겼다.
신문은 "전체 근로자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피끓는 열정을 다 바쳐 공화국창건 7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6·25전쟁 휴전 70주년)이 되는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신문은 또 다른 기사에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기여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며 주로 비군사나 민간 분야에서 큰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 '로력영웅'이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700여명 배출됐다고 소개했다.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5·1절은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이라며 1886년 미국에서 8시간 근로를 쟁취한 시위를 조명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법정 근무 시간 외에 80일·100일·200일 전투 등 노력 동원을 통한 무임금 노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 33조에는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관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학습 시간을 활용한 변칙 노동이 이뤄질 수 있다.
/연합뉴스
신문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는 당중앙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시달된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정비보강사업을 근기 있게 밀고나가야 한다"며 올해 경제분야 과업인 '12개 중요고지'를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최대 난제인 식량난 해소를 위해 농업 근로자들이 "더욱 분발하여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고 채찍질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은 (중략)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를 하나라도 더 내놓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재촉했다. 신문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주의 새 생활을 창조하는 고상한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며 북한 대중운동 표본인 '천리마운동' 시대정신을 되새겼다.
신문은 "전체 근로자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피끓는 열정을 다 바쳐 공화국창건 7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6·25전쟁 휴전 70주년)이 되는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신문은 또 다른 기사에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기여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며 주로 비군사나 민간 분야에서 큰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 '로력영웅'이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700여명 배출됐다고 소개했다.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5·1절은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이라며 1886년 미국에서 8시간 근로를 쟁취한 시위를 조명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법정 근무 시간 외에 80일·100일·200일 전투 등 노력 동원을 통한 무임금 노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 33조에는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관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학습 시간을 활용한 변칙 노동이 이뤄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