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골치…"미성년자 주류판매' 사업주 부담 줄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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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만 나이' 제도 공식 도입
나이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완화 의견 결과 발표
![이완규 법제처장 /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ZA.32920380.1.jpg)
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나이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완화’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와 법제처는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3월29일~4월11일 국민생각함에서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패널 2753명과 일반국민 1681명 등 모두 4434명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응답자 4434명 중 3583명(80.8%)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완화(47.9%)'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어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 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16.2%)' 순이다.자유 의견에는 '해외 입법사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 제재도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다수였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시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법적 근거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면제 근거 등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도구”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