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시 장기투자…세금 아낄 '세 가지 방패'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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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문화가 국내 투자자 사이에도 자리 잡고 있다.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美 펀드·ETF 중장기 투자 절세비법은
장기투자 핵심은 '복리효과'
매매차익·배당 재투자 필요
양도소득세 등 최소화해야
연금저축·IRP, 선택 아닌 필수
세금 납부 미루고 세액공제도
ISA, 최대 400만원까지
양도차익·배당소득세 면제
매매 차익이나 배당 등을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높여야 하는 장기 투자에서 세금은 큰 장애물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변액연금보험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RP로 과세이연·세액공제 한번에
전문가들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과 IRP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이들 계좌를 통해 투자한 금융상품에 붙는 세금은 인출하기 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 금액을 계속해서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일반 계좌로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에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IRP 계좌 내에서 이 ETF를 매매하면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에 내야 하는 세금은 0%다.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원이다.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형성한 자산은 만 55세 이상부터 인출 가능하다. 1200만원 이하 인출액의 경우 만 55세 이상~70세 미만은 연간 5.5%, 만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하거나 16.5%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급하게 집을 마련해야 할 때는 만 55세 이전에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매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도 큰 장점이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 9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을 IRP에 넣는다면 연말정산에서 99만원(600만원×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13월의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은퇴 시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소득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올릴 것이란 정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사적연금시장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정책으로 시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진 미래에셋증권 연금본부장은 “원래 내야 했을 세금을 재투자하는 게 작은 차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 투자 결과를 놓고 보면 그 격차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ISA는 ‘무과세 혜택’
ISA 계좌는 연봉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이 종잣돈을 만들 때 유용하다. 일정 금액까지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초기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다.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서민형, 그 이상이라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이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차익이나 배당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9.9%의 세금만 부과된다.
‘손익통산’도 큰 장점이다. 계좌 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ISA 해지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금액을 이전하면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의 이전액은 기존 IRP 세액공제 납입 한도와는 별개로 계산된다.변액연금보험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상품이다. 납입금의 90%는 투자, 10%는 보험료 납입에 쓰인다. 다른 보험 상품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낮지만 투자 성과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혜택이다. 일시 납입액 1억원, 월 납입액 150만원(연 1800만원)까지 투자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 ETF나 해외 주식을 직접 살 경우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이 상품에는 붙지 않는다. 다만 10년 이상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다. 과거에는 한도 없이 납입 금액 전부에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부자들의 ‘세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법이 개정됐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정부가 납입 한도를 제한해 놓은 것은 그만큼 혜택이 크다는 것”이라며 “관련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