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허점투성이"…'SG발 주가 조작' 키운 3대 부실은

①구멍난 감시망
②깜깜이 차액결제거래(CFD) 공시
③허약한 증권사 리스크 관리 기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신종주가조작 의혹 사건’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멍난 금융 당국 감시 시스템 △깜깜이 차액결제거래(CFD) 공시 △허약한 증권사 리스크 관리 기능 등을 3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①신종 주가 조작사건..금융 감독 시스템 허점 노려

1일 증권업계에서는 주가의 단기 급등락에만 초점을 맞춘 국내 금융 시스템이 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주가 상승에 대응하지 못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표적이 된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타, 세방,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은 3년 동안 적게는 100%, 많게는 1000% 넘게 올랐다.

이 기간동안 거래소는 해당 종목에 대해 시황 변동과 관련한 조회 공시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 급등이 없었을 뿐 회사의 실적대비 월등히 높은 주가 상승이 이어졌지만 감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기간별로 나눠 주가 급변동 사안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감시 기준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2007년 ‘루보 사태’ 때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에도 주가 조작 세력이 6개월간 실적과 관계없이 일별 5% 내외의 주가 상승을 유지하면서 주가를 부양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에서는 장기적 주가 변동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 변동에만 초점을 맞춘 후진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주가 조작을 막아내기 어렵다”며 “종목별 특징에 맞는 감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②주가 조작 세력, CFD 숨어 감시망 피해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CFD 거래를 활용하면서 법의 감시망을 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투자 주체가 외국인으로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지분 공시 의무도 피할 수 있다. 장기간 동안 CFD를 통해 주식을 매입할 경우 누가 얼마나 샀는지 파악이 어렵다. 신종 주가 조작 세력들이 3년간 주식을 매입하면서도 금융 당국의 감시 시스템을 피할 수 있었던 원인이다. 이런 투자가 가능한 것은 CFD 계약의 구조 때문이다. CFD는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산 시점과 판 시점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통상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권사가 CFD 계약을 체결하는데, 국내 증권사는 곧바로 외국계 증권사에 계약을 넘기고 있다. 이에 외국계 증권사가 CFD 계약 종목을 대상으로 거래주문을 넣게 되고 거래 주체는 외국인이 된다.

CFD 거래의 경우 40%의 증거금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가진 돈의 2.5배에 달하는 차입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주가 조작 세력은 이를 이용해 적은 돈으로도 많은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거나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 외국계 증권사 등 계약 상대방이 반대 매매를 통해 주식을 강제 처분할 수 있다. 이번 SG증권발 대량 매도도 CFD 증거금 부족이나 주가 하락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③증권사 단기 수익 우선하다 된서리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FD 거래의 기초 자산이 되는 주식에 대한 적정 가치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CFD 계약 및 신용공여에 나섰다가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주가 조작에 동원된 상장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데다 대주주까지 확실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CFD 계약이나 신용공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회사의 상태와 별개로 주가 자체는 실적대비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SG증권발 매물폭탄이 나오기 전에 대성홀딩스의 주가수익비율(PER)은 600배를 상회했다. 서울가스의 PER은 140배, 삼천리의 PER은 40배를 넘었다. 동일업종의 PER이 3배 안팎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였다. 이 같은 회사를 대상으로 CFD 계약 등에 나선 것 자체가 문제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 등은 증권사들에 CFD 기초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가 하락의 최대 피해자가 증권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FD 계약을 맺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금액에 대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나 국내 증권사가 이런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증권사들은 최대 수천억원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