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으로 5년 옥살이…40년 만의 재심서 '무죄'

'北 찬양' 혐의로 실형 선고받아 복역
법원 "북측 제도 우열 말한 적 없어"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1980년대에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5년간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김모씨(65)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재심에서 최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 1980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광주시 모 대학의 연구회와 동아리에서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정치적 행위를 찬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는 북한이 토지개혁에 성공한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일기장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가로서의 실현 의사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81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다음 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40여년이 지난 2020년 12월 김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2월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김씨는 재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는데 성공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북한의 토지개혁이 무상분배 방식으로 이뤄져 우리나라 토지개혁을 촉진했다는 책 내용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두 제도의 우열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언을 했더라도 소속된 연구회의 성격과 발언 배경을 고려하면 헌법이 정한 사상이나 학문의 자유 범위에서 사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