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 미성년과 신체접촉.성관계 유도해 2억2000만원 갈취한 일당 7명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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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방 개설해 수도권 모텔로 성인남성 유인메신저 채팅으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 게임을 빙자해 미성년자들과 신체접촉.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합의금 명목으로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8600만원의 돈을 피의자들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10대 B양 등 여중생 및 여고생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이뤄진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피해자들은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모텔로 유인한 후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하도록 유도해 11명으로부터 총 2억 2000만원의 합의금을 갈취한 협의다.
A씨 등은 유인책,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위력과시자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범행했다.
유인책이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피해자를 유인하면 "남녀 각 2명씩 4명이서 모텔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때 실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B양 등 여자 2명과 나머지 남성 1명은 모두 같은 일당이었다.술자리를 함께한 남성 피의자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아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접촉을 갖도록 유인했고, 이후 A씨 등 위력 과시자들이 모텔로 들이닥쳐 자신을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여 "얘네는 사실 미성년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일당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안산=윤상연 기자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