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2호 판결문 요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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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23년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번째 판결(1호 판결)이 선고됐고, 같은 달 26일 두 번째 판결(2호 판결)도 선고됐다.
◆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요지법원은 요양병원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업체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했다.
도급업체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결과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불리한 양형인자로 i)산업재해에 대해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의무위반행위에 나아간 점, ii)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iii)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이 이행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언급했다.유리한 양형인자로는 i)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ii)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iii)도급업체 대표이사가 재발방지 다짐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점, iv)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언급했다.
1호 판결에 대하여는 쌍방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호 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 95 판결) 요지법원은 제강사의 방열판 보수 작업 중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업체 대표이사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했다.
도급업체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결과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하였다. (근로자 사망과 관계 있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이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 인정됐고, 이 부분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취급됐다.
그리고 유리한 정상으로 i)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ii)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iii)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iv)도급업체 대표이사 및 도급업체는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도급·용역·위탁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기준을 마련한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불리한 정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경위에 비춰 이 사건을 살핀다는 전제 하에, 도급업체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였음은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급업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년 3월 16일 재차 사망사고가 발생하기에 이른 점을 설시하면서 실형을 선고하였다.2호 판결에 대하여는 도급업체 대표이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1·2호 판결 분석 및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의 정도,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고의 인정 여부는 논란이 많은 쟁점이나, 이에 관해서는 1, 2호 판결에서 피고인이 다투지 않은 관계로 명확한 시사점을 찾기 어렵다. 다만 1, 2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나 고의가 상당히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조치의무들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서류 작업에 불과한 것 아니냐, 서류 작업 한다고 사고를 막을 수 있겠냐’며 폄하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 서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시 실형으로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1,2호 판결 모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다(1호 판결의 경우 도급업체만 죄수관계가 문제되었고, 2호 판결의 경우 도급업체 외에 도급업체의 대표이사도 죄수관계가 문제되었다).
2호 판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력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 사고를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력 또는 사망 사고 전례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의 필요성도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2호 판결에서는 도급업체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도 해당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에도 해당하였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 별도로 인정되었다. 그 결과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 조직체계를 구성 또는 정비할 때에 생각해 볼 만한 요소다.
백종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