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8가구 보유한 인천 '건축왕'…검찰, 횡령 혐의 추가 포착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A씨가 건축한 곳.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건축왕'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서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의 인천 사무실을 이날 압수수색했다.검사와 수사관 6∼7명가량은 오전 10시30분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A씨 사무실에서 자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 사무실뿐 아니라 A씨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동해 사무실 등 여러 곳이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A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A씨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과 자신이 운영한 종합건설회사의 자금을 추적하던 중 단서를 찾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A씨 등 일당 61명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가구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1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오는 3일 2차 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모두 2708가구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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