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개혁방안 결론 또 못내…"3주 뒤 발표"

"행안장관, 경찰 지휘 수단 없는데도 매우 높은 책임 요구받아"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8개월 넘게 경찰대학 개혁 방안을 논의했는데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3주 뒤인 오는 23일 최종 회의를 열고 표결해서라도 결론을 내 발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청사에서 위원회 11차 회의를 열고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논의했으나 경찰대 존폐에 관해 위원들 간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고 밝혔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시험 없이 경찰간부인 경위로 바로 임용되는 '자동경위임용'의 불공정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국내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경찰대생은 시험 없이 바로 간부로 임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선진국에도 이런 특혜를 주는 사례는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한다.

또 국가가 전액장학금을 주면서 교육한 경찰대 졸업생이 이후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와,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됐다. 다만 그동안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이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회는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과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경찰위 위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을 때 책임 규정이 없다는 점과 현행법상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데도 법적 성격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국가경찰위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가경찰위는 지난해 8월 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므로 지휘규칙 제정행위는 위헌·위법하고, 지휘규칙 제정 시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가경찰위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두 기관의 관계를 법무부-검찰 간 지휘·감독 체계와 비교했다.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현행 법령상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는데도,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등에서 매우 높은 책임 수준을 요구받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현장 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 제12차 최종 회의에서 경찰대 개혁 방안 결론을 담은 제도발전 권고안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도 경찰대 개혁 방안에 관한 의견 대립이 팽팽했으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결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위원회 운영을 연장하거나 다른 기관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위원회의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모두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위원회 안을 받아들였으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전혀 장담을 못 하고 있다"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