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석 이상·액자무대 등 공연장 4일부터 방화막 설치 의무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설치기준 등 담아
1천석 이상 규모이면서 액자 무대 등을 갖춘 공연장은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개정·공포된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 기준과 성능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 내력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은 방화막 성능과 관련해 내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화재 시 작동해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돼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