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흘려 159억 빼돌린 부동산 운용사 임원 재판에

부동산 매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59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의 임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수재 등 혐의로 부동산 자산운용사 상무 A씨(46) 등 여섯 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 그는 2020년 5~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건물을 매각하는 동안 공범 B씨와 함께 각각 4억원, 5억5000만원의 대가를 받고 회사 내부 자료와 투자확약서 등을 제공해 특정인의 낙찰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등 회사 자금 33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고객 돈으로 건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짜고 대금 약 21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됐지만 “투자한 건물에 대규모 공실이 생길 것 같다”는 식으로 투자자와 관계사를 속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공실 위험이 있긴 했지만 임차인의 연장 통보로 해소됐다”며 “이 과정에서 수익증권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138억원의 순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다섯 명도 이 과정에서 A씨와 함께 뒷돈을 받거나,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