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가방 두고 내렸다가…6000명 투약분 필로폰 '덜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실수로 가방을 두고 내긴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가방 안에서 필로폰과 대마가 발견된 이유에서다.

의정부지검 형사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이 거주하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 방문했다가 필로폰과 대마가 든 가방을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렸다.

"수상한 약품이 든 손가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방을 확인해 3.27g의 필로폰을 발견, 약 5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지난달 5일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차량과 가방에는 180g의 필로폰이 발견됐고, A씨 본인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180g은 약 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검찰은 피의자가 갖고 있던 마약이 시중에 유통됐을 경우,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