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서원 4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사유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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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3차례 기간 연장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의 네 번째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현장 조사 및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최씨의 건강 상태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사유를 밝혔다.
최씨 측은 앞서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의 안정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오는 4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 1월(5주)과 3월(5주), 지난달(4주)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연합뉴스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의 네 번째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현장 조사 및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최씨의 건강 상태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사유를 밝혔다.
최씨 측은 앞서 낙상에 따른 요추 골절, 수술한 어깨 관절 부위의 안정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오는 4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임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 1월(5주)과 3월(5주), 지난달(4주)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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