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 전철…혼잡률 120% 넘으면 서울 '입성불가'

사진=뉴스1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서울 전철과 새로 연결할 때 최대 혼잡률 기준을 기존보다 낮춰야만 노선을 연장할 수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의 '혼잡도 개선 추진 원칙'을 지난해 마련해 올해 1월 경기도, 인천시 등에 통보했다.수도권 지자체는 서울과 연결된 도시철도의 최대 혼잡률이 120%를 넘으면 증차·새 차량기지 건설·정거장 확장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가 부담한다. 새로 연장되는 구간만이 아닌 서울 진입 이후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도 '혼잡률 120%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자체에서 이런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서울도시철도 연장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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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