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아래 발을 '쓰윽'…女 차만 골라 합의금 뜯어낸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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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고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청주사 서원구 사창동 일대에서 서행 중인 차량 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고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고, 약 1년간 범행을 통해 A씨가 가로챈 금액은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지역에서 하루 세 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청주사 서원구 사창동 일대에서 서행 중인 차량 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고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고, 약 1년간 범행을 통해 A씨가 가로챈 금액은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지역에서 하루 세 차례나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