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폰 에어태그로 추적되면 경고음…애플‧구글 손잡았다

애플·구글, 블루투스 기능 업그레이드 협력
본인 소유 아닌 장치가 추적할 때 '경고음'
"연말까지 완료"…갤럭시폰에도 적용될 듯
사진=애플 홈페이지
애플이 자사의 분실물 추적 장치인 ‘에어태그(Airtag)’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는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구글과 협력하고 있다. 에어태그가 스토킹 범죄 등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안드로이드나 애플 운영체제(iOS)상 관련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다.

미 CNBC 방송은 2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에어태그 관련) 블루투스 기술 개발 업데이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추적이 이뤄질 경우 경고하는 기능을 안드로이드와 iOS에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에어태그는 애플이 2년 전 출시한 동전 모양의 블루투스 기기다. 에어태그를 부착해 둔 소지품을 잃어버리면 스마트폰을 통해 즉각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작년 초부터 미국에선 에어태그의 이 기능을 악용한 스토킹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피해자의 자동차 등에 몰래 에어태그를 숨겨놓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애플은 본인 소유가 아닌 에어태그와 8~24시간 동안 동일한 경로가 감지되면 경고음이 울리는 기능을 아이폰에 탑재했다.

앞으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깔려있는 스마트폰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애플과 구글은 관련 기능 업데이트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수 있다”며 “새로운 버전의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구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삼성전자의 분실물 추적 장치인 ‘갤럭시 스마트 태그’나 미국의 추적 장치 전문 제조업체 타일(Tile)사의 제품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CNBC는 전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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