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이겼다…법원 "前 연인 에세이, 사생활 내용 삭제해야"

배우 백윤식 /사진=한경DB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및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일 백윤식이 A 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이미 배포된 서적 역시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같은 해 결별 이후 A 씨는 "백윤식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 "백윤식의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고, 백윤식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A 씨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난해 A 씨가 백윤식과 자신의 열애, 이별담을 다룬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특히 백윤식 측은 A 씨의 에세이 출간과 관련해 법적 대응 입장을 전하면서 "당시 A 씨는 백윤식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백윤식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원만히 합의했다"며 "합의서에도 직접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8년 전에 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백윤식과 관련된 내용의 책을 출간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합의서 존재를 부인하며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에도 법원은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당시 A 씨 측은 "익명으로 처리했기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백윤식)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책에서 언급된 사생활 내용이 공적인 분야와 무관하며, 공공성, 사회성이 있는 사안이 아닌 "지극히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 과거 연애사, 건강정보 등에 대한 것"이라며 "명예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