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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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법률 지원과 주택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오후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울시 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두 개정안은 전 자치구에 설치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제공 서비스에 '법률 지원'을 추가하고 전세사기 예방책 홍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년이 주거 목적으로 임차하려는 주택의 법률적 권리, 적정한 임차 가격, 임대인의 특이사항 여부, 임차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법 등을 지원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추후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임대인·중개인 3자 간 중개 대상물의 확인사항 고지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 보호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담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시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정책과로, 안전지원과는 재난안전예방과로 각각 재편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