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 시신 사건' 한인 여성 "내가 하지 않았다"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한인 여성이 결백을 주장했다고 뉴질랜드 매체들이 3일 보도했다.

뉴질랜드헤럴드 등 매체들은 지난해 9월 울산에서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된 이 여성(42)이 이날 오전(현지시간)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열린 행정 심리에 출석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이날 10분간의 심리가 끝날 때쯤 그레이엄 랭 판사를 향해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을 들고 영어로 "내가 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나의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소리쳤다. 매체들은 그러나 그때는 이미 심리가 끝난 뒤였기 때문에 판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정에서 그대로 걸어 나갔고 이 여성도 곧 법정 경위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살인 혐의로 한국 경찰에 붙잡혔을 때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뉴질랜드로 이송된 뒤에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8월 오클랜드 남부지역 창고에 보관돼 있던 가방 속에서 6세와 8세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자 시신이 여러 해 동안 창고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들의 생모인 이 여성을 살인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하반기에 한국에 입국해 체류해오던 여성은 울산에서 한국 경찰에 체포돼 지난해 11월말 뉴질랜드로 송환됐으며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구속됐다.

한국 태생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여성은 사건 직후 가족들의 요청으로 검시관으로부터 신원 비공개 명령을 받아냈으나 뉴질랜드 매체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지난 3월 여성의 신원 비공개 요청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여성의 변호인 측이 즉각 항소함에 따라 이 문제는 아직도 계류 중이다. 여성에 대한 재판은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이지만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