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관련 주범 등 17명 송치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등 1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분양대행사 및 갭투자 회사 관계자와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등에 있는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명의 주택만 500여채, 기타 일당 명의로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총 9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속칭 깡통전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들은 A씨와 결탁해 임차인들에게 해당 주택의 문제점은 알리지 않고 오히려 홍보하며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챙겨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 40여명도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며, 추가 피의자들도 계속 입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