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기소…최대 사형 가능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브리핑실에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된 마약음료가 놓여 있다./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마약 음료'를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은 4일 마약 음료 제조‧공급책 A(25)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전화중계기 관리책 B(39) 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마약 공급책 C (39·중국 국적)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A 씨는 지난 3~4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건넨 뒤 이를 미끼로 학부모들을 협박해 돈을 챙기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중계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전화번호를 위장하고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고, C 씨는 범행에 쓰일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 3명과 공모해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세부터 18세 사이 청소년 13명과 이들의 부모 6명 등 19명이다.

검찰은 이를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로 보고 A씨 등 일당에게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대검찰청은 지난 4월 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유통하고 함께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공범 여부를 추가 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역시 환수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