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쌍둥이 아빠' 되면 출산휴가 10일→15일로 늘어난다

국방부, 군인 지위·복무법 개정안 입법예고…공무원과 동일 규정 적용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았을 때 남성 군인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 부담이 큰 출산 초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군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고용주는 노동자가 '청구'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군인지위복무법 역시 군인이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는 구조다. 지난 3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9.6%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