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주가 수익·손실 2.5배로 커지는 파생상품이죠

(32) 차액결제거래(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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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금융위 등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이른바 ‘작전 세력’이 CFD를 악용해 주가 조작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금융위는 우선 종목별 CFD 잔액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특정 종목에 CFD 물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투자자가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다. 금융위는 이날 CFD에 대해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를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 2023년 5월 3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차액결제거래(CFD)라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방식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CFD는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에게도 낯선 개념입니다. 주식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 구조가 훨씬 복잡한 파생상품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아무나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잔액이 5000만원을 넘거나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전문투자자 자격을 받은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CFD는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주식에 투자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1000원만 가지고 있어도 2500원어치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2.5배 많이 납니다. 주가가 오르면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가 큽니다.

CFD에 투자하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는 최악의 경우 내가 투자한 금액을 모두 잃게 되는 것과 다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1000원에 투자한 주식이 50% 떨어지면,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500원 손해입니다. 하지만 CFD에 투자한 사람은 500원의 2.5배인 1250원이 손해입니다. 원금인 1000원보다 손해가 크죠. 주가가 오를 때는 유용한 ‘지렛대’가 되어주지만, 주가가 내릴 때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요즘 뉴스에서 CFD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최근에 문제가 된 주가조작에 CFD가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주가조작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이뤄집니다. 먼저 주가를 일정 기간에 걸쳐 높게 띄웁니다. 이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면, 처음에 주식을 샀던 주가조작 세력은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나중에 주식을 산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일단 특정 종목의 주가를 특별한 이유 없이 띄우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주가조작 세력은 CFD를 활용해서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천천히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CFD라는 도구를 악용한 사례입니다.그렇다면 증권사는 어떻게 CFD를 통해 수익도, 손실도 2.5배로 불려주느냐고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증권사가 돈을 받아서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할 수도 있고, 증권사가 다른 외국계 증권사에 돈을 맡겨서 2.5배에 해당하는 수익이나 손실을 돌려달라고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마치 블랙박스처럼 내가 가진 돈을 넣으면, 2.5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산 것과 똑같은 수익률을 내어놓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증권사를 통해 이런 일이 이뤄지다 보니 누가 주식을 샀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에서 보면 주식을 사고판 게 모두 증권사인 것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고 있는 셈이니까요.

주식 종목별로 CFD를 통해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개인이 CFD로 주식을 사도 밖에서 보면 증권사가 주식을 샀다는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CFD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종목별로 CFD를 통해 사들인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공시하고, 증권사가 아니라 실제 주식을 산 사람이 매수한 것으로 표시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이번 같은 주가조작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CFD는 도구였을 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같은 일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비했던 규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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