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피해 도주 '역주행'…50대 택시기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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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 도주하다 역주행까지
4일 0시45분쯤 경기도 광주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팰리세이드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달아났다.약 2㎞를 도주하던 A씨는 역주행까지 했고, 이날 0시50분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 1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와 팰리세이드 동승자 2명 등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기 이천시 백사면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또 A씨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