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거부권? 극적 중재안 도출?…간호법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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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부담 與, 물밑서 중재안 마련 시도…野 "입법권 무력화" 일단 선 긋기
윤재옥-박광온 원내대표 협치 시험대…與, 불발 땐 '거부권 건의' 진행 관측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두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중재안을 도출할 지 정가 이목이 쏠린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최근 절충안 마련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는 기류가 여당 내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과 간호법 절충안에 대해 합의만 된다면, 정부에 이송된 법안을 그 단계에서 중지시키고 새로 마련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이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이 법안에 대한 여론 수렴, 직역 간 물밑 중재 협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물밑 조율을 시도하는 것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 단체의 반발 및 파업 예고로 갈등이 커지자 집권당으로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뿐 아니라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건의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 개정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거듭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아예 폐기될 경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만큼, 간호협회가 '중재' 제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어떤 형태로든 간호협회와 대화에 물꼬가 트인다면 민주당도 재협상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포석이다.
여야 재협상이 시작되고 합의에 이르게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사실상 처음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최근 새로 들어선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광온 양당 원내지도부가 협치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 기류를 볼 때 이런 의도가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여당의 '절충안' 마련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론 역풍을 고려한 정략적 제스처라고 보고 있다.
법 제정에 반대해 온 여권은 물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도 이미 협상을 벌였고, 결국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다시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무엇보다 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미리 전제해 엄연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폐기'하자는 건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처럼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렵더라도 재가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해서 미리 움직일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중재 노력이 끝내 불발되면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사회 갈등 조정 이상으로 간호사들보다 '약자' 위치에 있다고 할 간호조무사 등 직역을 보호하는 원칙의 문제"라며 "중재가 불발된다면, 설사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재옥-박광온 원내대표 협치 시험대…與, 불발 땐 '거부권 건의' 진행 관측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두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중재안을 도출할 지 정가 이목이 쏠린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최근 절충안 마련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는 기류가 여당 내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과 간호법 절충안에 대해 합의만 된다면, 정부에 이송된 법안을 그 단계에서 중지시키고 새로 마련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이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이 법안에 대한 여론 수렴, 직역 간 물밑 중재 협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물밑 조율을 시도하는 것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 단체의 반발 및 파업 예고로 갈등이 커지자 집권당으로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뿐 아니라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건의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 개정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거듭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아예 폐기될 경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만큼, 간호협회가 '중재' 제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어떤 형태로든 간호협회와 대화에 물꼬가 트인다면 민주당도 재협상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포석이다.
여야 재협상이 시작되고 합의에 이르게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사실상 처음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최근 새로 들어선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광온 양당 원내지도부가 협치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 기류를 볼 때 이런 의도가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여당의 '절충안' 마련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론 역풍을 고려한 정략적 제스처라고 보고 있다.
법 제정에 반대해 온 여권은 물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도 이미 협상을 벌였고, 결국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다시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무엇보다 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미리 전제해 엄연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폐기'하자는 건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처럼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렵더라도 재가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해서 미리 움직일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중재 노력이 끝내 불발되면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사회 갈등 조정 이상으로 간호사들보다 '약자' 위치에 있다고 할 간호조무사 등 직역을 보호하는 원칙의 문제"라며 "중재가 불발된다면, 설사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