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수시' 신청 받는다…3만4000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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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앞으로 수시 접수하기로 했다. 매년 한 번만 후보지를 선정하는 기존 공모 방식을 바꿔서 매달 후보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 검토해 연내 3만4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직접 정비계획안을 짜고 주민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해 통상 5년 넘게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까지 앞당기는 제도다. 건축 심의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통합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절차도 대폭 줄이는 게 장점이다.서울시는 연 1회 공모로 신청받은 신통기획 선정방식을 오는 8일부터 바꿔 수시로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신청받는다고 7일 발표했다. 신청을 받은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하고, 서울시가 매월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신통기획 공모로 공급하는 9만6000가구 외에 연내 3만4000가구 이상을 더 선정할 계획이다.
구역 면적이 1만㎡ 이상이면서 30년 이상 된 건물이 동수의 3분의2 이상이어야 신통기획을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원해야 한다. 또 노후도가 연면적의 3분의2 이상인 경우 등 선택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은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각 소관 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자치구로부터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추천된 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사업성 때문에 2회 이상 후보지에서 제외됐지만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에 대해선 서울시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을 50% 지원한다. 이달 안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이 확정되면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 용역을 통해 사업계획이나 추정분담금 뿐 아니라 결합개발 및 모아타운 등 주거환경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추진의사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동의 3분의2 이상, 반대 4분의1 미만이면 별도 주민 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가 바로 서울시에 재추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게 된다.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작년 1월28일이다. 내년부터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추천한 날짜나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선정 구역에도 권리산정기준일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직접 정비계획안을 짜고 주민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해 통상 5년 넘게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까지 앞당기는 제도다. 건축 심의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통합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절차도 대폭 줄이는 게 장점이다.서울시는 연 1회 공모로 신청받은 신통기획 선정방식을 오는 8일부터 바꿔 수시로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신청받는다고 7일 발표했다. 신청을 받은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하고, 서울시가 매월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신통기획 공모로 공급하는 9만6000가구 외에 연내 3만4000가구 이상을 더 선정할 계획이다.
구역 면적이 1만㎡ 이상이면서 30년 이상 된 건물이 동수의 3분의2 이상이어야 신통기획을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원해야 한다. 또 노후도가 연면적의 3분의2 이상인 경우 등 선택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은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각 소관 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자치구로부터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추천된 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추진의지 높으면 우선 검토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해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을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추진의지가 높더라도 규제 등의 사유로 사업성이 낮거나 선정위원회에서 재개발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구역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 선행 작업 후에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사업성 때문에 2회 이상 후보지에서 제외됐지만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에 대해선 서울시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을 50% 지원한다. 이달 안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이 확정되면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 용역을 통해 사업계획이나 추정분담금 뿐 아니라 결합개발 및 모아타운 등 주거환경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추진의사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동의 3분의2 이상, 반대 4분의1 미만이면 별도 주민 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가 바로 서울시에 재추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게 된다.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작년 1월28일이다. 내년부터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추천한 날짜나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선정 구역에도 권리산정기준일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