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60억 코인 이상거래' 수사 착수

지난해 '위믹스' 80여만개 인출
FIU 통보…'불법행위' 확인 나서
계좌 추적 영장은 법원서 기각

金 "정치생명 걸겠다" 강력부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60억원어치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여당은 “60억원 규모 암호화폐를 보유하면서도 ‘약자 코스프레’를 해왔다”며 맹공을 쏟아붓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 의원이 지난해 암호화폐 위믹스 60억원어치를 사들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암호화폐는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사실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지난해 말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봐 논란이 되기도 했다.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거래 기록을 넘겨받았다. FIU는 김 의원이 지난해 2~3월 위믹스 80여만 개를 인출한 것을 이상 거래로 판단했다. 위믹스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자금 이동규칙) 시행(지난해 3월 25일) 전에 이 같은 거래를 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FIU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뒤 김 의원의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발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위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실명이 인증된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며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 위믹스를 사들인 것 역시 거래 내역을 통해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래블 룰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실명 계좌로만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얘기다.김 의원은 위믹스 인출에 대해선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5조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과정은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 신청 등 의무에서 제외된다.

그는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를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강제 수사를 이어가려는 것은 수사권을 남용한 과잉 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누구도 김 의원에게 거액의 ‘김치 코인’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도 김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며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도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성/설지연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