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방송사 前직원, 범죄수익금으로 명품 등 구입"

특경법상 사기 혐의 40대 "전세 낀 것 몰랐다는 공범 주장 어불성설"
'깡통'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공범이 범죄수익금으로 명품 등을 구입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40·여)씨는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전직 방송사 직원인 공범 B(55)씨와 공모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B씨 지인 C씨 명의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무자본으로 깡통전세 오피스텔 23채를 매입했다"면서 "B씨가 직접 세입자도 만나고 전세 계약서도 썼기 때문에, 전세가 끼어있는 매물임을 모를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B씨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A씨는 "매매가 이뤄질 때는 손님들이 방송사 직원이어서 신뢰가 있는 B씨와 직접 거래하길 원했고, 그에 따라 B씨와 C씨가 직접 부동산에 방문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수수료를 받아갔다"면서 "이렇게 받아 챙긴 수수료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월세 물건으로 속이려 등기필증에 붙어있는 전세 계약서를 떼는 일도 B씨가 직접 했으며, C씨 역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보내는 질권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기 때문에 전세권이 설정된 매물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범행 당시 B씨는 회사를 그만둔 데다 지인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까지 받고 있어, 생활비는 물론 사치품과 명품 구입 등을 모두 범죄수익금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B씨는 수년간 자신 명의의 계좌 관리를 A씨에게 맡겼고, 그 같은 내용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나와 있다"면서 "부동산 법인은 A씨가 부동산 거래에 유리하다며 제안해 설립하게 된 것으로, 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과 공인중개사 등이 낀 일당 7명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이는 등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4명으로부터 32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등 구속기소된 주범 4명은 대전에 법인을 세운 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갭투자를 통해 전세 계약된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여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매매 수수료를 1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 중개업자들이 매매를 성사하기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연합뉴스